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올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국민연금 5.1%를 더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월 100만 원을 받는 수급자는 5.1%가 인상된 105만 100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어지면 지급되는 급여가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의 지급 기준 및 지급 가능 연령등 연금 예상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노령연금 수급 가능한 가입기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10년 이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액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정액의 평균액(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는 지급개시연령부터 2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