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신규입사자를 위한 상품이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내일채움공제는 모두 재직근로자를 위한 공제 상품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23년 신설된 상품입니다. 가입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입사자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근속시 1,200만 원 자산 형성) (청년) ●가입자격 : 만 15이상 34세 이하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이하인 청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인 정규직 입사자 (기업) ●가입자격 : 가입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자는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 신청까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