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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자격조건!
(2차 추경 가입 목표 인원 : 2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 마련
-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청년 (2년형)
연령 | 만 15~34세이하 |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포함 최고 만 39세로 한정 | |
고용보험이력 | 최종학교 졸업일로부터 1년 이하자 |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
※ 방송 ˙ 통신 ˙ 방송통신 ˙ 사이버(원격대학) ˙ 학점은행제 ˙ 야간대학 ˙ 대학원은 제외 |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재학 ˙ 휴학중인 자 제외(졸예자 가능) |
■ 기업 (2년형)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
※ 소비향락업, 비영리 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 세부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지침 및 공지사항 참조. ☎ 1350 → 3번 → 8번
지원금 적립 구조
※ 50인 이상 중소기업은 위 표의 기업기여금 에서 매월 2.5만원 24개월 납입 총 60만원을 납부해야 함.
본예산이 빨리 끝나서 추경사업이 재개됐습니다.
가입목표인원도 2만명밖에 안되는 만큼 가입 가능한 분들은 빠르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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