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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자격조건!

freely 2021. 9.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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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자격조건!

(2차 추경 가입 목표 인원 : 2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 마련

-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청년 (2년형)

연령 만 15~34세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포함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이력 최종학교 졸업일로부터 1년 이하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 ˙ 통신 ˙ 방송통신 ˙ 사이버(원격대학) ˙ 학점은행제 ˙ 야간대학 ˙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재학 ˙ 휴학중인 자 제외(졸예자 가능) 

■ 기업 (2년형)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 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세부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지침 및 공지사항 참조.  ☎ 1350 → 3번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지원금 적립 구조

 

※ 50인 이상 중소기업은 위 표의 기업기여금 에서 매월 2.5만원 24개월 납입 총 60만원을 납부해야 함. 

 

 

본예산이 빨리 끝나서 추경사업이 재개됐습니다. 

가입목표인원도 2만명밖에 안되는 만큼 가입 가능한 분들은 빠르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공감,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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