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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신규입사자를 위한 상품이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내일채움공제는 모두 재직근로자를 위한 공제 상품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23년 신설된 상품입니다. 가입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입사자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근속시 1,200만 원 자산 형성)
(청년)
●가입자격 : 만 15이상 34세 이하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이하인 청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인 정규직 입사자
(기업)
●가입자격 : 가입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자는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함
공제 납입금
재직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3년 근속시 1,800만 원 자산형성)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고보 12개월 이하인 신규 입사자를 위한 상품이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한 상품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신규입사자이냐, 재직지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공제 납입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 근속시 3천만 원 자산형성)
(청년)
만 15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기간제,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제 납입금
내일채움공제
●종업원 1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
●가입기간 : 5~10년 만기제
●납부방법 :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와 청년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 원 이상), 1만 원 단위로 공동납입
●청년:사업주 = 1:2 이상의 비율로 납부(ex, 청년 10만 원 + 기업 24만 원)
신규입사자를 위한 공제와 재직자를 위한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은 모두 재직자를 위한 상품입니다. 청내공이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재직자를 위한 상품들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이 있다면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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