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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올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국민연금 5.1%를 더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월 100만 원을 받는 수급자는 5.1%가 인상된 105만 100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어지면 지급되는 급여가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의 지급 기준 및 지급 가능 연령등 연금 예상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노령연금 수급 가능한 가입기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10년 이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액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정액의 평균액(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는 지급개시연령부터 2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이 지급된다.
조기노령연금
출생연령별 지급개시 연령 및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활동이 없어야 하며, 조기로 앞당기는 연령에 따라 감액 적용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 70%에 부양가족연금액 합산하여 평생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도 있고, 조기노령연금 수급 제도도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인증 없이 내 예상 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고, 공인인증 하면 조금 더 정확한 내 예상 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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