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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7월 18일(월)~8월 5일(금)까지 www.bokjiro.go.kr로 신청 가능하다.
가입조건
19~34세 청년(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금액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월요일(18,25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19,26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20,27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21,28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22,29일) | 출생일 끝자리 5⦁0 |
5부제 기간 중 미신청일 경우 3주차(8.1~5일)에 추가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 포함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가능.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교육 이수(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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