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보/복지정책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가입조건

freely 2022. 7. 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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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7월 18일(월)~8월 5일(금)까지 www.bokjiro.go.kr로 신청 가능하다.

 

 

가입조건

 

19~34세 청년(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입조건
가입조건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월요일(18,25일)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19,26일)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20,27일)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21,28일)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22,29일) 출생일 끝자리 5⦁0
5부제 기간 중 미신청일 경우 3주차(8.1~5일)에 추가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적립액
적립액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 포함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가능.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교육 이수(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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