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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사업 혜택 및 지원기간 요건 총정리!

freely 2022. 8. 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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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이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은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및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 재산기준

 

 

소득수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7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or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원한도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신청기간

 

22.8.22.~1년간

지원은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 지급 예정.

 

 

 

220818(조간)_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_개시(주거복지지원과).pdf
1.54MB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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