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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이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은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및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 재산기준
소득수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7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or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원한도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신청기간
22.8.22.~1년간
지원은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 지급 예정.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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