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에 대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이 공고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생계의 어려움을 감안 기존 고용안정 지원금(1~4차)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 원 지원,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은 후 소득 심사 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제외 직종 |
①보험설계사 ②택배기사 ③가전제품설치기사 ④대출모집인 ⑤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골프장캐디 ⑦건설긱계종사자 ⑧화물자동차운전사 ⑨퀵서비스기사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4차)을 지원받은 경우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4차)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50만 원 지원
※ 22.1.31.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 제외
※ 21.12.1.~22.1.31. 기간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20일 이하 경우 예외적 지원
<신청 기간>
- 3월 7일(월)9시~3월 11일(금) 18시까지
- covid19.ei.go.kr PC에서만 신청 가능
- covid19.ei.go.kr > 핸드폰 본인인증 > 계좌정보 확인 > 신청 완료
- 온라인 신청 어려운 경우 3월 10일~11일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고용센터 신청
<중복 수급 불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다만, 추후 공고 예정인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 지원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을 할 예정이며 이 경우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 22년 1월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도 동 지원금(50만 원)과 중복 수급 불가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4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 원 지원
<지원 요건>
자격요건 :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월~11월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자
소득감소 요건: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➀‘21.10월, ➁’ 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 ➃‘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 1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신청 기간>
- 3월 21일(월) 9시~29일(화) 18시까지
- covid19.ei.go.kr PC에서만 신청 가능
- 신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24일(목)부터 3월 29일(화)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신청일 | 24(목) | 25(금)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중복 수급 불가>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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