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보/복지정책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소득 요건, 수급액 확인!

freely 2022. 3. 7. 08:03
반응형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기한

‘22.5.1.~5.31.

 

 

소득 요건


총급여액 지급액
홑벌이 가구 4~4천만원 50~7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600~4천만원

※ 홑벌이 2,100만원 미만일 경우 70만원 수급.

※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일 경우 70만원 수급.

 

 

재산 요건

총재산 2억원 미만이여야 함.

총재산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50% 지급.

총재산 1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 지급.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2)<개정 2022. . >

자녀장려금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단위:원)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000 6,000,000 700,000 해당없음
6,000,000 21,000,000 700,000 700,000
21,000,000 21,500,000 700,000 700,000
21,500,000 22,000,000 695,000 700,000
22,000,000 22,500,000 690,000 700,000
22,500,000 23,000,000 685,000 700,000
23,000,000 23,500,000 679,000 700,000
23,500,000 24,000,000 674,000 700,000
24,000,000 24,500,000 669,000 700,000
24,500,000 25,000,000 664,000 700,000
25,000,000 25,500,000 658,000 700,000
25,500,000 26,000,000 653,000 694,000
26,000,000 26,500,000 648,000 687,000
26,500,000 27,000,000 643,000 680,000
27,000,000 27,500,000 637,000 674,000
27,500,000 28,000,000 632,000 667,000
28,000,000 28,500,000 627,000 660,000
28,500,000 29,000,000 622,000 654,000
29,000,000 29,500,000 616,000 647,000
29,500,000 30,000,000 611,000 640,000
30,000,000 30,500,000 606,000 634,000
30,500,000 31,000,000 600,000 627,000
31,000,000 31,500,000 595,000 620,000
31,500,000 32,000,000 590,000 614,000
32,000,000 32,500,000 585,000 607,000
32,500,000 33,000,000 579,000 600,000
33,000,000 33,500,000 574,000 594,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3,500,000 34,000,000 569,000 587,000
34,000,000 34,500,000 564,000 580,000
34,500,000 35,000,000 558,000 574,000
35,000,000 35,500,000 553,000 567,000
35,500,000 36,000,000 548,000 560,000
36,000,000 36,500,000 543,000 554,000
36,500,000 37,000,000 537,000 547,000
37,000,000 37,500,000 532,000 540,000
37,500,000 38,000,000 527,000 534,000
38,000,000 38,500,000 522,000 527,000
38,500,000 39,000,000 516,000 520,000
39,000,000 39,500,000 511,000 514,000
39,500,000 39,999,990 506,000 507,000


<비고>
1.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홈택스 참고자료에서 가져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