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보/복지정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freely 2022. 2. 20. 11:20
반응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

 

1.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게만 지원

신규 가입자: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단,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에서 제외)

 

 

 

지원 수준 & 지원 기간

 

지원수준 지원기간
산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가입자는 18.1.1.이후 지원받은 개월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 제외자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자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or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자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한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내 완납하면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