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보/복지정책

임신근로자의 보호제도 변경(11. 19.~)

freely 2021. 11. 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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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자 보호제도가 11. 19.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과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의 내용입니다. 변경된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가능

 

 

11. 19.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외에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 허용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은 총1년이며, 임신 중 육아 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기존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임신 후 12주이내 또는 36주 이후)에게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되어 있었으나,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지 못하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혼잡한 출퇴근 시간의 조정 등이 어려워 건강상 우려가 있었습니다. 11. 19. 근로기준법 변경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신 후 12주 이내 or 36주 이후(고위험군) 근로시간 단축 이용하지 못하는 임신중 근로자
1일 2시간 단축 근무 허용 소정근로시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 변경 신청 허용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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