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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게만 지원
신규 가입자: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단,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에서 제외)
지원 수준 & 지원 기간
지원수준 | 지원기간 |
산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가입자는 18.1.1.이후 지원받은 개월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자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자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or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자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한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내 완납하면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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