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제도가 확대됩니다.
지원대상
-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출산 진료비 미청구하고 사망한 경우 한정)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항목
개정 이전에는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와 처방에 의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비로 한정되었지만, 지원 확대 후에는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출산일 이후부터 2년 내 사용해야 합니다.
시행일자
2022년 1월 1일(신청일자 기준)
※ 주의 사항
확대될 제도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응형
'각종 정보 >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3.1.~3.15.)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신청자격, 수급액! (0) | 2022.03.06 |
---|---|
“장병내일준비적금” 병역의무 이행자를 위한 지원금! (0) | 2022.02.21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0) | 2022.02.20 |
임신근로자의 보호제도 변경(11. 19.~) (2) | 2021.11.28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에 대해 알아보자! (2) | 2021.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