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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임신하면 100만원 받는다.

freely 2021. 12.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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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제도가 확대됩니다.

 

 

 

지원대상

 

  •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출산 진료비 미청구하고 사망한 경우 한정)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항목

 

개정 이전에는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와 처방에 의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비로 한정되었지만, 지원 확대 후에는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출산일 이후부터 2년 내 사용해야 합니다.

 

 

 

시행일자

 

2022년 1월 1일(신청일자 기준)

 

 

※ 주의 사항

 

확대될 제도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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