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만 18~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두배로 돌려주는 2022년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합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
연령 : 만 18세~34세
소득액 : 월소득 255만 원 이하 청년
부양의무자 기준 :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적립방식
매월 10만 원⦁15만 원 2년 or 3년간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하는 방식이다.
(ex,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10만원 | 2년 | 480만원 |
3년 | 720만원 | |
15만원 | 2년 | 720만원 |
3년 | 1,080만원 |
참가자 의무사항 |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시 근로 증빙 必)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6월 2일부터~24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신청
【 필수 제출서류 】 | |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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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 |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⑯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
※ 중복 불가 :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 22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 자상 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 통장 등)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 1차 심사로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 진행
▷ 2차 심사(최종선정) :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금)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2022. 11. 4. (금)까지 확인 가능
꿈나래통장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도 신규 참여자 300명을 모집한다.
신청대상
만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적립방식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 가구가 3년 or 5년간 저축하면 시가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기초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지원
신청기간 : 6월 2일~24일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대리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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