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11. 19.부터 임금 지급시에는 임금 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 그동안 급여 지급시 임금 명세서를 교부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교부는 했지만, 아래 사항에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했다면, 보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한 금액 계산 방법등은 기재하지 않는 곳이 많았을 텐데, 이 부분 꼭 기재해야 할 필수 사항이니, 참고해주세요.
임금 명세서에 꼭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 지급일
③ 근로일수
④ 임금총액
⑤ 총 근로시간 수
⑥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수(상시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법 63조 적용제외 근로자는 예외 가능)
⑦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
⑧ 항목별 임금 계산 방법
⑨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근로기준법 제 27조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과태료 기준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0 | 50 | 100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일부 누락 or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경우 | 20 | 30 | 50 |
임금명세서 예시
임 금 명 세 서 | |||
이름 지급일 | |||
세부내역 | |||
지급 | 공제 | ||
임금항목 | 지급 급액(원) | 공제항목 | 공제금액(원) |
기본급 | 소득세 | ||
식대 | 고용보험 | ||
연장수당 | 산재보험 | ||
국민연금 | |||
건강보험 | |||
장기요양보험 | |||
지급액 계 | 공제액 계 | ||
실지급액 | |||
계산방법 | |||
구분 |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 지급액(원) |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배 | ||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X 야간근로시간 X 0.5배 | ||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X 휴일근로시간 X 1.5배 |
출처 :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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