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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실시(21. 11. 1.~4주간)

freely 2021. 10. 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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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단계에 걸쳐 점차 완화되는 계획으로 1단계는 11월 1일부터 4주 운영, 2주 평가기간 거친 후, 2, 3차 단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완화 순서는 서민 경제 애로 및 방역 위험도 등을 고려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 모임 순으로 완화 예정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사적모임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수도권 비수도권 일상적 가정생활 위한 가족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10명 허용 12명 허용 1. 지방근무, 학업 등 일시적으로 타지역 생활자이나, 주말 방학기간 함께 생활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X
(단,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2. 아동(만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시설종류 1차 개편 주요 방향
유흥시설 등 24까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
식당·카페 시간제한 없음
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시간제한 없음
*학원은
수능(11.22~) 후
해제

방역 완화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접종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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