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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격, 배경, 수수료(신규, 재발급)

freely 2023. 8.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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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격이 22.10월 개정되었습니다. 여권 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 시 지연 또는 반려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 개정된 사진 규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사진

 

사진 체크리스트 예시
사진 체크리스트 예시

※ 사진 출처 : 외교부  

● 사진크기 · 배경

 

여권 사진 크기 :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사이

온라인 신청용 여권 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권장

배경은 흰색이며 균일해야 하며 테두리 없어야 함

 

 

● 표정

 

입은 다물어야 하며, 미소 짓거나 무표정이어야 함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 되고,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 안경 · 의상 · 장신구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착용 불가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고,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됨

모자·머리띠·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 가리면 안됨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 착용 불가

 

 

여권사진규격관련QnA .pdf
0.31MB

 

 

여권 수수료(신규, 재발급)

여권 수수료
여권 수수료

 

여권 수수료
여권 수수료

※ 출처 : 외교부  

 

저도 몇 년 전 발급받았던 여권의 사진이 참 마음에 안 들어서 재발급받고 싶어요. 

저와 같이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재발급의 경우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만큼만 부여하여 발급받는 여권의 경우 25,000원이네요. 

 


 

귀가 보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졌지만, 얼굴 윤곽이 보여야 해서 앞머리가 있는 분들은 사진 찍을 때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진관에서 찍으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만, 요즘은 앱으로 직접 촬영하시는 경우도 많으니, 여권 사진 규정 숙지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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