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제도가 확대됩니다. 지원대상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출산 진료비 미청구하고 사망한 경우 한정)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항목 개정 이전에는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와 처방에 의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비로 한정되었지만, 지원 확대 후에는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출산일 이후부터 2년 내 사용해야 합니다. 시행일자 2022년 1월 1일(신청일자 기준) ※ 주의 사항 확대될 제도를 적용받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