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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복지정책 13

2022년부터 임신하면 100만원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제도가 확대됩니다. 지원대상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출산 진료비 미청구하고 사망한 경우 한정)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항목 개정 이전에는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와 처방에 의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비로 한정되었지만, 지원 확대 후에는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출산일 이후부터 2년 내 사용해야 합니다. 시행일자 2022년 1월 1일(신청일자 기준) ※ 주의 사항 확대될 제도를 적용받고자 한다..

임신근로자의 보호제도 변경(11. 19.~)

임신근로자 보호제도가 11. 19.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과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의 내용입니다. 변경된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가능 11. 19.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외에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 허용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은 총1년이며, 임신 중 육아 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에 대해 알아보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에 대해 알아보자! ■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사업내용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단축 지원 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①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로, ③ 단축기간 최소 2주 이상, ④ 전자ㆍ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⑤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⑥ 초과근로일수와 근태기록 누락일수를 합산하여 월 5일 이하 * 초과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