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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마지막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10월 18일~10월 31일 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현행 유지 되지만, 사적 모임 기준은 완화되었습니다.
사적모임 | 미접종자 |
4인까지 허용 | |
미접종자 + 접종완료자 | |
8인까지 가능 | |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1회 접종) 15일 경과한 사람 |
독서실, 스터디까페, 공연장, 영화관 | 4단계에서 24시 운영 | |
스포츠 경기 관람 | 실내 | 실외 |
접종 완료자 수용인원 20% | 접종 완료자 수용인원 30% | |
결혼식 | 미접종자 | 접종완료자 |
49명 | 201명 | |
식사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가능 | ||
종교시설 | 미접종자 포함시 |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시 |
전체수용인원의 10% | 전체수용인원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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