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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유급 근로시간 에 대해 알아보자!

freely 2021. 9. 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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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유급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법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8호)

 

소정근로시간에는 유급 처리되는 시간(예 :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 상호 약정된 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시 통상시급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 꼭 명시해야 한다.

ex)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약정한 경우,
기본급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 2시간을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250만원/209시간 = 11,962원(통상시급), 11,962원X2시간X1.5 = 35,886원이 된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일 4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실제 8시간 근로한 경우,

8시간을 넘지 않았다고 추가 근무 4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4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

ex) 1일 4시간 근무 조건으로 입사한 경우,
실제 6시간 근무시 2시간 초과분에 대해 2시간 근무 100% + 2시간 근무 가산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이뤼어져야 하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예외이다.
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가 가능하다

ex)4일 근무 10시간으로 근무체계가 변경된 경우 1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된다.

※ 참고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시 근로일수가 4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적으므로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5일 = 8시간, 연차휴가수당을 1일 8시간 임금을 지급한다.

 

pixabay 무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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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근로시간(급여 정산을 위한 기준시간)

유급 근로시간은 월급을 계산할 때 월급책정에 들어간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은 유급 근로시간만큼 줘야 하고, 결근 등으로 월급에서 급여를 차감할 때도 유급 근로시간 분만 차감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할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기준법 정확하게 알고 슬기로운 직장생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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