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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ㆍ대체 공휴일 과 적용사업장!
공휴일법 주요 내용 |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제4조(공휴일의 적용)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부칙)(제1조) 시행일 : '22.1.1, (제2조) 이 법 시행('22.1.1.)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 적용 |
대체 공휴일 적용 사업장
○ 공휴일법상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서 구체적으로 지정됨
- 이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시행일)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20.1월) → 30~299인('21.1월) → 5~29인('22.1월)
○ 즉 ’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므로
- 금년 하반기에 추가되는 대체공휴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간 약정을 통해 적용될 수 있음
10월 3일(日)개천절로 10월 4일 대체공휴일
10월 9일(土)한글날로 10월 11일 대체 공휴일
10월에 대체 공휴일이 이틀이나 포함되어 있어, 대체공휴일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대체 공휴일이 확대되네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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