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식 수익률 어떠셨나요? 한국 주식은 수익을 많이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 미국 주식은 어떠셨어요? 저는 매도하면서 약간 수익이 나긴 했는데, 해외 주식을 매매했다면 매매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
해외 주식 매도 후 차익 발생시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총손익금=총매도금-총매수금 |
양도세액 = 총손익금-(총매도비용+총매수비용)-2,500,000X22% |
해외 주식 매매후 차익 발생 시 차익의 250만 원 이상 금액은 3억까지는 22%, 3억 원 초과분은 27.5%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같은 해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 차익과 손실금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매도는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미국 주식의 경우 3 영업일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워킹데이 기준 12월 31일에서 3 영업일 전에 결제될 수 있도록 미리 매도해야 합니다.
그럼 해외주식 절세팁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난 주식을 팔아라
수익 주식만 매도했을 경우
(엑슨모빌 1000만 원 수익-공제액 250만 원) X 22% = 165만 원
수익 주식과 더불어 손실 주식도 매도했을 경우
(엑슨모빌 1000만 원 수익-벨로다인 500만 원 손실 -공제액 250만 원) X 22% = 55만 원으로 손실 주식 같은 해에 매도 시 110만 원 절세가 이루어졌습니다.
분할 매도로 양도소득세 절감
양도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매도했을 경우
750만 원 X 22%= 총 양도소득세 165만 원
반면 두 개 연도 해로 분할 양도했을 경우
21년 양도소득금액 250만 원 매도-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 0원
22년 양도소득금액 750만 원 매도-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X 22%= 총 양도소득세 110만 원으로 같은 해에 한꺼번에 매도한 경우보다 55만 원 절세가 이루어졌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 증여의 경우 6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6억 이내로 증여 후 매도하면 양도세 0원입니다.
증여하는 사람 | 증여받는 사람 | 공제액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부모, 조부모 | 자녀, 손자녀 |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
자녀, 손자녀 | 부모, 조부모 | 5천만원 |
단, 세법 개정에 따라 23년부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인 경우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