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 팁!

freely 2022. 11. 29. 09:00
반응형

올해 주식 수익률 어떠셨나요? 한국 주식은 수익을 많이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 미국 주식은 어떠셨어요? 저는 매도하면서 약간 수익이 나긴 했는데, 해외 주식을 매매했다면 매매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차트
픽사베이 무료이미지(차트)

 

해외 주식 양도세

 

해외 주식 매도 후 차익 발생시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총손익금=총매도금-총매수금
 양도세액 = 총손익금-(총매도비용+총매수비용)-2,500,000X22%

 

해외 주식 매매후 차익 발생 시 차익의 250만 원 이상 금액은 3억까지는 22%, 3억 원 초과분은 27.5%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같은 해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 차익과 손실금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매도는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미국 주식의 경우 3 영업일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워킹데이 기준 12월 31일에서 3 영업일 전에 결제될 수 있도록 미리 매도해야 합니다.

 

그럼 해외주식 절세팁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난 주식을 팔아라

 

수익 주식만 매도했을 경우

(엑슨모빌 1000만 원 수익-공제액 250만 원) X 22% = 165만 원

 

수익 주식과 더불어 손실 주식도 매도했을 경우

(엑슨모빌 1000만 원 수익-벨로다인 500만 원 손실 -공제액 250만 원) X 22% = 55만 원으로 손실 주식 같은 해에 매도 시 110만 원 절세가 이루어졌습니다.

 

분할 매도로 양도소득세 절감

 

양도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매도했을 경우

750만 원 X 22%= 총 양도소득세 165만 원

 

반면 두 개 연도 해로 분할 양도했을 경우

21년 양도소득금액 250만 원 매도-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 0원

22년 양도소득금액 750만 원 매도-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X 22%= 총 양도소득세 110만 원으로 같은 해에 한꺼번에 매도한 경우보다 55만 원 절세가 이루어졌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 증여의 경우 6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6억 이내로 증여 후 매도하면 양도세 0원입니다.

증여하는 사람 증여받는 사람 공제액
배우자 배우자 6억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5천만원

 

단, 세법 개정에 따라 23년부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인 경우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반응형